우리 대학교를 피보험자로 하는 「2019년 학교경영자배상 책임보험」 계약이 다음과 같이 체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.
1. 계약업체: DB손해보험
2. 계약기간: 2019. 5. 9. 16:00 ∼ 2020. 5. 9. 16:00(1년간)
3. 상해 치료비 자기부담금 100,000원이 책정되어 있으니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체크하시어 치료비가 100,000원 초과한 경우에만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보험금 청구 조건
-재학(학부·대학원)생만 해당 됨
-교외활동 시 학교장이나 그 대리인이 허가하고 학교 교직원의 인솔/감독하에 이루어진 활동이어야 함
-치료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넘을 수 없음.
-입원치료비 입원료는 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으로 지급 함
-진단서 발급비는 보험료 지급대상 금액에서 제외 됨
5. 제출서류
① 보험금 청구서
② 개인정보활용 동의서
③ 재학증명서
④ 본인명의 통장사본
⑤ 진단서
⑥ 치료비 영수증, 투약영수증 등
⑦ 진료비세부내역서
※ 사고유형에 따라 기타 추가서류를 보험사에서 요구할 수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