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졸업자격인증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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졸업자격인증제 안내


2009학년도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학생(2011학년도 편입생 포함)부터 "졸업자격인증제"라고 하여 아래의 인증기준을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 가능

졸업자격인증제의 인증기준

졸업자격인증제의 인증기준 : 인증분야, 필수인증제(영어, 꿈·미래개척), 선택(개척) 인증제(택1)(사회봉사, 글로벌리더십, 독서, 인성, 진로탐색)
인증분야 필수인증제 선택(개척) 인증제(택1)
영어 꿈·미래개척 사회봉사 글로벌리더십 독서 인성 진로탐색

인증기준

    ○ 교과목 이수(2과목)

    (학과지정 필수과목 1과목  선택과목 1과목 이수)

    .글로벌영어(필수)

    티미디어영어스피킹  

    영어읽기와토론

    .글로벌비지니스영어

    미디어영어읽기와쓰기


    EZ프로그램 수료
    • English-Zone 영어이수

      공인어학 인증시험
    • TEPS 392점 이상
    • TOEIC 800점 이상
    • TOEFL(IBT기준) 86점 이상

위 기준 중 택1


  • 교과목 이수
    • [꿈·미래개척] 교과목 4개 학기 시상 이수, 
    • 다만 수의과대학 학생은 4개학기 중 본과에서 2개학기 이상 이수
    • 수의과대학 편입생은 2개 학기 이상 이수
  • 사회봉사 30시간 이상
  • 국내·외 봉사 프로그램 5일 이상 참가
  • 1학기당 1회 헌혈하여 총 3회 이상
  • 총장이 인정하는 1학기 이상의 교내 봉사활동

위 기준 중 택1

  • 해외현장체험 참가 7일 이상
  • Global Pioneer Program 참가 7일이상
  • 해외 단기교환 프로그램 참가 7일 이상
  • 해외 인턴십 수료 4주 이상
  • 해외교환학생 수료 1학기 이상

위 기준 중 택1


  • 위원회에서 선정한 도서를 읽고 컴퓨터 평가시스템을 통한 문제은행 평가에 응시하여 70점 이상 취득한 도서가 7권 이상인 경우

  • 교육혁신처 주관 인성교육프로그램(12시간)이수
  • 인재개발원 및 대학일자리센터 주관
    • 진로·취업상담 1회 이상 이수
    • 비교과 프로그램 3회 이상 이수
    • 설명회 및 박람회 2회 이상 이수

위 기준 모두 이수


■ 「영어」필수인증제 교과목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 

①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 

② 2021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영어인증제 중 ‘대학영어1’은 ‘글로벌영어’과목으로, ‘대학영어2’는 ‘멀티미디어영어스피킹’과목으로 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.


■ 「인성」선택(개척)인증제 중 교과목 이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

①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 (= 교과목 이수로 인정불가, 비교과 이수시에 개척인증제로 인정)

② 2021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 지침에 따라 「GNU인성」교과목을 선택 이수할 수 있다.(=교과목 이수시 개척인증제로 인정 가능)


■ 인증제의 신청 및 변경

① 학생은 인증분야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선택한다. 다만, 필수인증제는 수강신청으로 대신할 수 있다.

② 개척인증제는 3학년(5개 학기) 수강신청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. (권장사항)

③ 개척인증제 선택분야의 변경은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졸업예정학기의 계절학기 성적 확정일까지 가능하다.

④ 학생은 졸업예정학기의 계절학기 성적 확정일까지 인증제를 이수하여야 한다.

⑤ 졸업자격인증제(사회봉사,글로벌) 완료자는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 (연간 4회에) 걸쳐 접수한다.


■ 졸업자격인증제 총괄 및 주관부서

-사회봉사, 글로벌리더십 : 학생과

-독서 : 도서관 

-인성 : 교육혁신처(교육과정지원실)

-진로탐색:  인재개발원

-영어,꿈미래개척 상담: 교무처(학사지원과)






    ■ 졸업인증 사회봉사 참고사항

    - 봉사활동은 자원봉사포털,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한 확인서로 30시간 이상 봉사실적이 있는 학생만 접수

     (1일 최대 인정시간 8시간)

    - 헌혈증 접수 시 학기당1회, 입학 이후 증서 접수. (1학기: 3월 ~ 8월, 2학기: 9월 ~ 익년 2월 기준)

    - 봉사활동확인서+헌혈증 포함 시간은 인정되지 않음. (사회봉사와 헌혈은 별도 구분)

    - 당해년도 활동은 그 해에 인증받도록 함

인정하지 않는 봉사
  •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
  • 봉사료(수당)를 받고 참여하는 봉사
  • 농.어촌 봉사활동은 10명이상 단체로 참여한 경우만 인정


졸업자격인증제 선택(개척)인증제「진로탐색」분야 인증 기준
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2/08/19 09:15: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