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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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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대학원 행정학과 (석사, 박사, 석박사통합과정)


1. 입학

  • 입학시험 : 학과의 박사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특별전형 혹은 일반전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. 특별전형의 요건 및 절차는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규정 및 지침에 따르며, 일반전형의 세부 운영사항에서는 학과 회의에서 정한다.
  • 일반전형 : 서류전형+면접전형

2. 학위 취득 요건

    1) 과정별 수료이수학점 취득 2) 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합격  3) 연구윤리 승인 4)학위논문 통과


3. 수강신청

  • 수강신청 : 학생은 매학기마다 수강신청 기간 내에 학부(과)장 또는 학과주임과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
  • 학기당 이수학점 : 수강신청은 매학기 1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 (세미나 1학점 포함)
  • 비동일계는 선수과목 6학점 이내 별도 수강신청 가능

4. 소요학기

  • 석사과정:  4학기(2년)를 이수하여야 하며, 재학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. 
  • 박사과정: 4학기(2년) 수업연한을 이수하여야 하며, 재학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  • 석박사통합과정: 8학기(4년)를 이수하여야 하며, 재학연한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.
  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되지 아니한다. 
  • 일반휴학의 경우,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은 1회 2개 학기를 초과 할 수 없으며, 통산 4개 학기를 초과 할 수 없다.  석·박사학위통합과정은 1회 2개 학기를 초과 할 수 없으며, 통산 8개 학기를 초과 할 수 없다.
  • 단, 병역복무, 임신·출산·육아(2학기 이내), 창업(4학기 이내)는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.

    5. 수료학점


  • 석사과정 수료 소요학점:24학점 이상 [세미나:3학점 / 공통:3학점 이상 / 전공:9학점 이상]

  • 석·박사통합과정 수료소요학점 : 60학점 이상 [세미나 : 6학점 /  공통 : 6학점 이상 / 전공 : 24학점 이상]

  • 박사과정 수료 소요학점:36학점 이상[미나 : 3학점/ 공통 : 3학점 이상(세미나 제외) /전공 : 15학점 이상]

※ 공통사항
- 세미나 초과학점은 수료 소요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함
- 수료평점 : 전 과목 평균평점이 B0(3.0) 이상

  • 수업연한 단축수료(조기수료)
- 과절별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성적 평균평점이 4.3이상인 자
- 석사과정은 1학기, 석박사통합과정은 2학기 이내에서 단축 수료 가능
- 수업 연한 단축 신청서 제출

6. 외국어 및 종합시험


1) 외국어 시험
  •  대학원 주관 외국어시험 중 영어과목 폐지(2022학년도 1학기)
  • 외국어시험 면제
  • - 대학원에서 지정한 공인된 외국어능력시험 일정 점수 이상 취득자는 시스템에 성적표를 업로드하여 면제 신청

    • 국제어학원에서 개설하는 대학원 영어강좌 이수(합격)자
    • 외국인 학생의 경우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한국어강좌 이수(합격)자, 또는 한국어 능력시험(TOPIK) 4급 이상 취득자


2) 종합시험
  • 시기 : 3월 중순, 9월 중순
  • 신청 :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시스템에서 학생이 신청
  • 응시자격
    • 석사과정 : 18학점(선수과목 제외) 이상 취득한 자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
    • 박사과정 : 24학점(선수과목 제외) 이상 취득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
    • 석·박사과정 : 40학점(선수과목 제외) 이상 취득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

  • 응시과목 
- 석사과정:  영역별 1과목씩 선택(총 3과목)
- 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: 영역별 2과목씩 선택(총 6과목)

- 아래의 영역별 교과목들 중 이수한 교과목 선택 
1) 1영역(방법론): 행정학방법론, 조사설계, 행정계량분석
2) 2영역(행정이론): 행정철학, 행정이론, 정책이론, 지방자치론
3) 3영역(전공과목): 각 전공(일반행정, 공공정책, 지방자치)과목들

  • 합격기준 :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취득자(불합격한 과목은 다음 학기에 재응시 가능)

  • 시험실시 및 결과보고 : 해당 학부(과)장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

7. 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


1) 지도교수의 선정 2) 논문작성계획서 제출 및 심사 3) 눈문발표 4) 눈문심사

- 논문제출 기한
  • 석사학위 논문제출 기한은 과정수료 후 3년을 원칙으로 한다. 
  • 다만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 논문을 제출하고자하는 학생은 당해 학기에 수료연구생으로 등록해야 한다.
  • 박사학위 논문제출 기한은 과정수료 후 5년을 원칙으로 한다. 
  • 다만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당해 학기에 수료연구생으로 등록해야 한다.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2/01/21 16:23: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