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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과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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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대학원 안내 (학칙 및 제규정)

수업

  • 수업년한 및 재학년한 : 수업년한은 2년 6월(5학기)로 하며, 재학년한은 4년(8학기)를 초과할 수 없으며,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포함하지 않음

수강신청

  • 학기당 이수학점 : 한 학기에 7학점까지 신청 가능
  • 석사과정 수료 소요학점 

구분

사회복지학과 외 6개학과

사회복지학과

논문

무논문

논문

무논문

전공(세미나포함)

14

20

19

25

기타

12

10

12

10

26

30

31

35


  • 논문 제출 수료 : 26학점 이상 (학과 전공과목 14학점 이상, 기타 12학점)
    • 무논문 수료 : 30학점 이상 (학과 전공과목 20학점 이상, 기타 10학점)

학적변동

휴학
  • 휴학은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  • 휴학기간: 계속하여 2학기, 합산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
복학
  • 휴학한 자는 그 기간 만료 또는 사유종료 후 지체없이 복학하여야 하며, 휴학기간이라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복학할 수 있다.
  • 복학은 매학기초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
제적 :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.
  •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기간 내에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
  • 소정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
  • 본 대학(원) 또는 타 대학(원)에 이중의 학적을 가진 자
  • 재학년한 내에 정해진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
  • 질병 기타 시유로 학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
  • 평균평점이 2개 학기 계속하여 “C" 미만인 자로서 학업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
퇴학
  •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퇴학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재입학
  •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.
  • 해당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해 교학위원회, 행정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.
  • 재입학자는 종전에 이수한 교과목을 차작해 학점을 재 사정한다.
  • 퇴학 또는 재적된 사람이 재입학 하고자 하는 경우, 남는 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이 허가된다. (재적당시 소속 학과)

외국어 및 종합시험

  • 응시자격 : 3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18학점(연구학점 제외) 이상 취득자
  • 실시시기 : 매학기 초
  • 응시과목
  • - 외국어시험 : 영어

    - 종합시험 : 전공학문 분야중 학과주임 교수가 추천하는 3개과목 이상

    • 합격점 :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취득한 자, 불합격한 과목만 다시 응시 가능

행정대학원학사운영규정

제3장 학과주임 및 지도교수

제8조(지도교수)
  •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3학기 진입 이전에 소정의 지도교수 배정원을 제출하고 3개 학기 이상 논문작성 지도를 받아야 한다.
  • 학생은 입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속 학부(과)의 전임교원(교수, 부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, 전임강사) 중에서 1인의 지도교수를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지도교수를 추가로 정할 수 있다.
  • 지도교수는 학부(과)장 또는 전공주임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위촉하며, 위촉된 지도교수는 변경할 수 없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4장 교과과정 및 수강신청

제13조(수강신청)
  • 학생은 매 학기 개설과목에 대하여 등록기간 내에 학부(과)장 또는 전공주임과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.
  • 수강신청은 매학기 10학점(대학원 공통과목 및 선수과목 이수학점은 제외)을 초과할 수 없다.
제14조(수강신청의 정정)

수강신청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 이전에 해야 한다.

제15조(성적)

학업성적의 총 평균평점은 평점에 학점을 곱하여 그 합계를 신청학점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하되,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한다.
다만, 세미나 또는 연구과목(급락과목)으로 지정된 과목의 학점은 평균평점의 산출에 적용하지 않는다.

제5장 이수학점 및 수료

제18조(이수학점)
  • 대학원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아래와 같다.
    • 석사과정 수료 소요학점 : 24학점 이상
      • 세미나 : 3학점
      • 학부(과)공통 : 3학점 이상(세미나 제외)
      • 전공 : 9학점 이상
제20조(교과목 재이수)
  • 이미 취득한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과목 또는 전과목을 재이수 할 수 있으며, 재이수 하였을 때에는 이미 취득한 성적을 무효로 한다.
  • 재수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부(과)장 또는 전공주임의 요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유사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.
제21조(학점인정)
  • 학점교환 협정체결이 된 국내 대학원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양쪽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학점인정은 6학점 이내로 한다.
  • 학점교환 협정 체결이 된 국외대학원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학기당 9학점 이내, 총 18학점까지 수료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

제6장 외국어 및 종합시험

제22조(시험목적)
  • 외국어시험은 외국어의 독해능력이 전공분야 연구를 수행하기에 충분한가를 평가한다.
  • 종합시험은 전공분야와 관련분야의 학식을 종합 평가한다.
제24조(응시자격)
  •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할 수 있다.

- 석사과정 :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

- 석·박사통합과정 : 40학점 이상 취득한 자

- 박사과정 :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

제26조(시험과목)
  • 외국어시험 과목 : 영어, 독어, 불어, 일본어, 중국어, 한문, 러시아어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.
  • 종합시험 과목은 전공학문 분야 중 지도교수가 추천하는 과목으로 석사과정은 3개 과목 이상, 석·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은 4개 과목 이상으로 한다.
제29조(합격점)

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하며, 불합격한 과목만을 다시 응시할 수 있다.


일부만 발췌한 자료임
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2/01/20 18:44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