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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사] 본교 학생의 타 대학 수학 지원서 작성 관련 안내
작성자 행정학과
등록일 2022.07.19
조회수 669


1. 타 대학 수학 지원(변경) 작성 방법


1) 교류 수학 하고자 하는 대학교 학과의 개설 과목 정보를 확인한다. 


2) 수학지원서에서 왼쪽 부분은 타교(타대학)에서 이수할 교과목 정보[교과구분/교과목명(국문/영문)/ 학점]을 기재한다.


3) 수학지원서에서 오른쪽 부분은 본교(경상국립대학교) 교과목 정보[교과구분*/교과목명(국문/영문)/ 학점]를 기재한다.

*교과구분: 전공필수/ 전공선택 / 교양(통합교양, 개척교양 등) / 일반선택


4) 타 대학 개설 교과목 중 행정학과 전공 과목과 동일·유사한 과목이 있어 전공과목으로 인정받고자 할 경우, 

타 대학 강의계획서(교과목 정보)를 구비하여 경상국립대학교 행정학과에서 그 교과목을 담당하는 담당교원에게 허락을 받는다. 

해당 교과목이 전공인정선택교과목에 속할 경우, 해당 타 학과 담당교원의 허락을 받는다.

담당교원의 허락을 받은 경우, 수학지원서에 본교 담당 교원의 도장 혹은 싸인을 받도록 한다.


5) 동일·유사한 교양과목이 있어 교양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도 해당 과목을 담당하는 담당교원의 허락을 받고 도장 혹은 싸인을 받는다.


6) 타 대학 과목이 본교 개설 과목 중 동일·유사한 과목이 없을 경우에 본교 동일(유사) 과목란에는 "교과목명"만 기재하여 제출하도록 한다.

   이 경우, 타대학 과목은 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받게 된다.


7) 타 대학 수강 신청에 실패(정원 초과, 타 대학생 수강불가 등) 할 경우, 다시 1~6번의 과정을 거쳐 타 대학 수학 변경서를 작성하여 본교 학과사무실로 즉시 제출한다. (이때 최종 수강신청 내역 반영한 타 대학교 수강신청 확인원 첨부)


8) 지원서를 제출하고 타 대학의 교류 수학 승인을 받은 경우 부여받은 학번으로 타대학 수강신청이 가능하다.

  (: 지원서를 제출하더라도 타 대학에서 미승인할 경우 교류 수학 불가)



2. 경상국립대학교 학생교류수학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


  이 규정은 「경상국립대학교 학칙」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학생이 

국내·외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과 성적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○ 제2조(적용범위) 「경상국립대학교」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) 재학생이 이수한 학점과 성적을 인정 받을 수 있는 

국내·외 대학(이하 “타 대학”이라 한다)본 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 또는 총장이 승인한 대학으로 한다.


○ 제3조(수학형태) 

① 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형태는 다음과 같다.

1. 국외대학에서의 정규학기 이수 및 방학중 단기연수

2. 국내대학에서의 정규학기 이수 및 방학중 계절학기 수강

②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대학교에 수학하면서 타 대학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.

1. 별도의 협정에 의한 교환강좌

2. 경남(부산·울산)권역 대학 e-Learning지원센터에서 개설하는 타 대학 과목의 수강

3.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유대학에서 개설하는 타 대학 과목의 수강 <신설 2022.2.28.>


○ 제4조(지원자격) ①재학중 타 대학에서 수학 하고자 하는 사람(이하 “지원자”라 한다)직전학기의 성적 평균평점이 1.75 이상이어야 하며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휴학중인 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.

직전 학기 성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종 이수한 정규학기 성적을 직전학기 성적으로 간주한다.


○ 5(수학인원 및 지원시기

타 대학에서의 수학인원은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지원자는 개강 2개월전에 수학을 지원하여야 한다. 다만, 국외교류대학 수학의 경우에는 교류협정에 의한다.


○ 6(지원절차 및 허가)

3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에 의한 지원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타 대학 수학지원(변경)서를 지도교수와 학부()장의 확인을 받아 소속 대학장에게 제출하고, 소속 대학장의 요청에 의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지원자는 소정의 수강신청절차에 따라 수강신청함으로써 허가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22.2.28.>

3조제1항제1호에 의한 지원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타 대학 수학지원(변경)서를 지도교수와 학부()장의 확인을 받아 소속대학장에게 제출한다.

타 대학 출석과목 수강지원자는 이 대학교 수업 1/2선까지 타 대학 수학지원(변경)서를 제출하고, 수학지원서 내용에 한해 성적을 인정한다

다만, 교류국가의 사정에 따라 기한 내 미제출 사유서를 이 대학교 수업 1/2선 이전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받은 건은 예외로 한다.


○ 7(수학기간) 타 대학에서의 총 수학기간은 본 대학교 재학년한에 포함한다.


 제8(이수단위

정규학기는 학칙 제42조에 따라 학기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. <개정 2022.2.28.>

계절학기는 수업기간을 4주이상으로 하며,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. <개정 2022.2.28.>

국외대학에서의 방학중 단기연수는 제2항의 계절학기를 준용한다.


○ 9(학점인정범위

3조제1항에 의한 타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의 인정범위는 학칙 제76조제1항에 의하여 학기당 기준이수학점 및 연간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, 학칙 학칙 제79조제6항에 의하여 계절학기(국외 교류대학 방학중 단기연수 포함)는 학기당 6학점이내로 한다.

3조제2항제1호의 경우 학점인정은 협정에 따르며, 2호의 경우에는 6학점이내로 인정한다.

3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42학점 이내로 인정한다. <신설 2022.2.28.>


○ 10(학점 및 성적 인정절차

타 대학에서 수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즉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학부()장에게 제출한다.

1. 수학한 대학에서 발행한 성적증명서

2. 이수시간 및 평가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학부()장은 학부() 회의의 심사를 거쳐 타 대학 이수학점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성적 심사결정서를 소속대학장에게 제출해야 하며, 소속대학장은 이를 확인한 후 총장에게 인정 요청한다.

총장은 제출된 타 대학 이수학점 및 성적심사결정서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며, 학적부에는 “○○대학교 이수학점으로 등재한다.


○ 11(학점 및 성적 인정방법

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교양과목, 전공과목, 일반선택과목 등의 학점과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이수한 교과목을 교양과목이나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.

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이 대학교 교육과정상의 이수학점과 상이한 경우, 이 대학교 교육과정 이수학점에 준하여 인정한다

다만, 상향조정하여 인정할 수 없다.

국외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의 학점은 인정하되, 평균평점 및 석차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
유럽통합학점체계 대학 이수학점은 취득학점의 2/3를 인정하되,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. 다만, 1미만은 1학점으로 인정한다.


○ 12(재이수

이 대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타 대학에서 재이수할 수 없다

다만,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이수한 대학에서만 재이수할 수 있다.

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이수한 대학에서만 재이수 할 수 있다

다만,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대학교 동일(유사)과목으로 재이수 할 수 있다.

1. 협약해지로 인해 재이수 할 수 없을 경우

2. 국외대학에서 이수한 경우

3. 그 밖에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


○ 13(등록) 타 대학에 수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 대학교 등록절차에 따라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.


○ 14(학적 및 수업관리) 이 규정에 따라 타 대학 상호 학생교류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다음 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

1. 학생교류승인 및 기간만료에 관한 사항

2. 학생교류변경 및 사유에 관한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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