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인메뉴 바로가기본문으로 바로가기

자료실

홈으로 이동 게시판자료실
자료실의 게시물 제목, 작성자, 등록일, 조회수, 첨부파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[기타] 재입학 관련 안내
작성자 행정학과
등록일 2022.08.23
조회수 467

1. 대상자

  퇴학 또는 제적된 사람으로서 학칙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.

  퇴학 또는 제적 당시의 소속 학부()에 한하여 지원 가능.


2. 제출서류: 재입학원서, 재입학 사유서, 이수학기 무효신청자(희망자), 서약서, 성적증명서, 개인정보 수집,이용동의서


3. 재입학관련 학사관리규정 

★ 제35조(재입학) ① 재입학은 퇴학 또는 제적 당시 학부(과)의 학년 이하에 한정한다.

② 학칙 제49조에 따라 재입학을 원하는 사람은 학기 개시 전 정해진 기일 내에 재입학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재입학은 소속대학 교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.

④ 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의 재입학은 1회만 허가한다.


 ★ 제36조(재입학자의 인원산정) ① 삭제

  ② 재입학의 인원 산정은 재입학 허가 학년도를 기준으로 직전학기 또는 직전 학년도의 재적생 변동상황보고(4월1일, 10월1일)에 명시된 1~4학년(건축학과는 1~5학년, 약학과는 1~6학년)의 제적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. 다만, 총 정원에는 정원 내·외를 구분하여 남는 정원을 산정하며,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학과는 모집단위별 제적자수(입학정원 범위내)로 산정한다. 

 <개정 2022. 2. 28.>

  ③ 수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의 남는 정원은 예과와 본과를 분리하여 산정한다.


★ 학사관리규정 제37(재입학자의 학사관리) 

① 재입학자는 재입학 전의 학적 변동사항이 그대로 유지되며 희망자에 한하여 제적 당시의 최종 2개 학기까지 이수학기 무효신청을 할 수 있다. 이 경우 1개 학기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재입학 연도의 교육과정을 적용한다.

② 유급으로 제적된 사람이 재입학한 경우 과목 재이수에 대하여는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.

③ 학사경고로 인하여 제적된 사람은 제적 당시의 최종학기 성적은 무효로 한다.


★ 37조의2(재입학의 제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재입학을 불허한다.


1. 학칙 제114조 및 제115조제3에 따라 제적된 후 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

IMG_114227149.png


2. 재학연한*을 초과하여 제적된 사람으로서 1년이 경과되지 않는


3. 학사징계 및 예과에서 유급으로 제적된 사람으로서 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


4. 수의학과 및 의학과에서 징계유급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사람.


 학칙 제38조(재학연한) 

학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*(재·편입학자는 나머지 수업연한)의 2배로 한다. 다만, 장애학생은 재학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
② 일반대학원의 재학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석사학위과정 : 3년

2. 박사학위과정 : 5년

3.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 : 8년(이미 수학한 석사학위과정 재학 기간 포함)

③ 특수대학원의 재학연한은 4년으로 한다.

④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.

⑤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이전의 재적기간을 합산한다. 다만,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되어 재입학한 사람의 재학연한은 2년 이내로 한다.



* 학칙 제37조(수업연한) 

   ①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4년을 원칙으로 한다. 

       이때, 편입학생의 수업연한은 해당 학과(부)에서 기 인정받은 기간을 합산한다.

1. 공과대학 건축학과: 5년

2. 수의과대학·의과대학: 6년(예과 2년+본과 4년)

3. 약학대학: 6년 <신설 2021.10.1.>
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8조의 조기 졸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, 학·석사학위연계과정 및 학·석·박사학위통합연계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은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수업연한을 줄일 수 있다.  <개정 2022. 4. 25.>

일반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은 2년, 석·박사통합과정은 4년(이미 수학한 석사학위과정 수업기간 포함)으로 하며, 수업연한 단축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」으로 정한다.

특수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 6월로 한다. 다만, 항공우주특성화대학원, 건축도시토목대학원, 스마트미래농업대학원, 교육대학원 AI융합교육전공, 산업복지대학원 및 창업대학원은 2년으로 하며, 계약학과의 경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2년으로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14.>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