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상자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으로서 학칙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.
퇴학 또는 제적 당시의 소속 학부(과)에 한하여 지원 가능.
2. 제출서류: 재입학원서, 재입학 사유서, 이수학기 무효신청자(희망자), 서약서, 성적증명서, 개인정보 수집,이용동의서
3. 재입학관련 학사관리규정 ★ 제35조(재입학) ① 재입학은 퇴학 또는 제적 당시 학부(과)의 학년 이하에 한정한다. ② 학칙 제49조에 따라 재입학을 원하는 사람은 학기 개시 전 정해진 기일 내에 재입학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③ 재입학은 소속대학 교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. ④ 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의 재입학은 1회만 허가한다.
★ 제36조(재입학자의 인원산정) ① 삭제 ② 재입학의 인원 산정은 재입학 허가 학년도를 기준으로 직전학기 또는 직전 학년도의 재적생 변동상황보고(4월1일, 10월1일)에 명시된 1~4학년(건축학과는 1~5학년, 약학과는 1~6학년)의 제적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. 다만, 총 정원에는 정원 내·외를 구분하여 남는 정원을 산정하며,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학과는 모집단위별 제적자수(입학정원 범위내)로 산정한다. <개정 2022. 2. 28.> ③ 수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의 남는 정원은 예과와 본과를 분리하여 산정한다.
★ 학사관리규정 제37조(재입학자의 학사관리) ① 재입학자는 재입학 전의 학적 변동사항이 그대로 유지되며 희망자에 한하여 제적 당시의 최종 2개 학기까지 이수학기 무효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1개 학기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재입학 연도의 교육과정을 적용한다. ② 유급으로 제적된 사람이 재입학한 경우 과목 재이수에 대하여는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. ③ 학사경고로 인하여 제적된 사람은 제적 당시의 최종학기 성적은 무효로 한다.
★ 제37조의2(재입학의 제한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재입학을 불허한다.
1. 학칙 제114조 및 제115조제3항에 따라 제적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
2. 재학연한*을 초과하여 제적된 사람으로서 1년이 경과되지 않는 사람
3. 학사징계 및 예과에서 유급으로 제적된 사람으로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
4. 수의학과 및 의학과에서 징계, 유급,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사람.
* 학칙 제38조(재학연한) ① 학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*(재·편입학자는 나머지 수업연한)의 2배로 한다. 다만, 장애학생은 재학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 ② 일반대학원의 재학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석사학위과정 : 3년 2. 박사학위과정 : 5년 3.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 : 8년(이미 수학한 석사학위과정 재학 기간 포함) ③ 특수대학원의 재학연한은 4년으로 한다. ④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. ⑤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이전의 재적기간을 합산한다. 다만,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되어 재입학한 사람의 재학연한은 2년 이내로 한다.
* 학칙 제37조(수업연한) ①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4년을 원칙으로 한다. 이때, 편입학생의 수업연한은 해당 학과(부)에서 기 인정받은 기간을 합산한다. 1. 공과대학 건축학과: 5년 2. 수의과대학·의과대학: 6년(예과 2년+본과 4년) 3. 약학대학: 6년 <신설 2021.10.1.>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8조의 조기 졸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, 학·석사학위연계과정 및 학·석·박사학위통합연계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은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수업연한을 줄일 수 있다. <개정 2022. 4. 25.> ③ 일반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은 2년, 석·박사통합과정은 4년(이미 수학한 석사학위과정 수업기간 포함)으로 하며, 수업연한 단축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」으로 정한다. ④ 특수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 6월로 한다. 다만, 항공우주특성화대학원, 건축도시토목대학원, 스마트미래농업대학원, 교육대학원 AI융합교육전공, 산업복지대학원 및 창업대학원은 2년으로 하며, 계약학과의 경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2년으로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14.>
|